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정책 추진이 가능한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해양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 관광의 체계적 관리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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