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 모 노동조합 간부 개인 소송에 조합비 사용..논란

김단비 기자 입력 2022-08-08 20:40:00 수정 2022-08-08 20:40:00 조회수 10

◀ANC▶

여수의 한 노동조합이

조합 간부의 개인 소송에

조합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벌금과 손해배상금까지

조합비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조합 측은 정당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조합원이 100명 정도 되는 여수의 한 노동조합.



지난해 11월 공식 회의에서

한 노조 간부가 조합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SYN▶

"미친X이 진짜. 돌았냐? 미친X이 어딨어. 야! 정신XX야?"



욕설을 들은 조합원은

해당 간부를 모욕죄로 고발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피 고발인 신분이었던 해당 노조 간부는 조합비로

변호사 선임 비용 27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은행 입금 확인증, 보내는 사람에도

노동조합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 측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 합니다.



◀SYN▶

노조 집행부(음성변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는데

왜 그게 유용이 되는지 이해를..."



조합비로 사용된 비용은 이 뿐 만이 아닙니다.



해당 간부는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과 함께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 역시 조합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해당 간부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임의로 판단해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SYN▶

노조 집행부(음성변조)

"(징계를 안 한) 이유가 조직부장으로서

정당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욕설을 한 것도요?)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간부 조합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잘못이 인정됐는데도

면죄부를 주고,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도 무시된 채

조합비를 지출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조합원(음성변조)

"조합비 부분에서 쓰지 말아야 할 걸 쓰지 않았나,

조합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그렇게 조합비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는 월급의 10%.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쓰여야 할 조합비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사용된 것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