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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주의 당부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8-08 20:40:00 수정 2022-08-08 20:40:00 조회수 1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상향 적용되면서

여수시가 건설기계 소유주와 조종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7.5배로

대폭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도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으로 4배로 늘어나

건설기계 소유주와 조종사들이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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