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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한 건설업체와 15년 동안
아파트 허가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수시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데다,
여수시가 이 업체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1심 판결 배상 금액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거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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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의 한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지난 2006년 모 건설사는
이 일대에 39층 아파트 천여 세대를 건설하겠다며
여수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이 업체의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을 반려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인근의 아파트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특혜 시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겁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이 반려되고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자금난을 겪어오던 이 업체는,
여수시에
행정 소송을 시작으로
기나긴 법적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CG1] 15년 동안 계속된 지리한 분쟁 끝에
대법원은 경관 훼손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여수시가 불승인 처분한 데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CG2] 그러면서도
건설업체 역시 불승인 처분 위험성을 감수했는지 여부,
당시 여수시 정책 방향 등을 함께 고려한
손해 배상액 확인 필요성을 전제로,
2심 판결을 뒤짚고
광주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문제는 처음 1심 판결 당시 여수시가 지급할 배상금이
24억원이었지만
15년 이라는 긴 분쟁을 거치는 동안
청구 금액이 134억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CG3] 이에 대해 여수시는
오는 9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할
손해 배상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의회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이번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정기명 시장이 여수시 자문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맡았던 사건이어서
법적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INT▶
15년 가량 이어져 온 지리한 분쟁을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135억여원의 손해 배상 청구금.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소의 감액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여수 시민들의 혈세로
오롯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 내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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