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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비싼 전셋값...깡통전세 '주의보' (R)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7-14 20:40:00 수정 2022-07-14 20:40:00 조회수 4

◀ANC▶

금리 인상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에 수준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떼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은지 24년 된 광양 중마동의 한 아파트단지.



이번달 이곳의 아파트 한 채가 5천 5백만원에 매매됐는데,

전세로는 이보다 비싼 7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인 겁니다.



인근의 오래 전 건설된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광양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6.7%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목포와 순천의 전세가 비중도 각각 81.7%와 78.3%로

수도권 전세가 비중인 60%와 전남 평균 비중인 75.5%를

훌쩍 넘겼습니다.



◀INT▶

*박우팽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



주로 면적이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깡통 전세.



광양지역 부동산업계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깡통전세가 생겨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오래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한 뒤

리모델링하고 전세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데도,



이들 아파트를 직접 구매하길 꺼리는 젊은 층은

매매가 아닌 전세 계약을 선택하면서

전세 시세가 오른다는 겁니다.



◀INT▶

*박우팽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싸게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실제 전세가격을 매매가격 또는

매매가격보다 위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깡통전세의 경우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이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액수는 천 5백여 건이 넘고

총 액수도 3천 4백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3~4년 들어 늘어난 깡통 전세,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증금 반환을 대비해

매매 가격의 70%를 넘는 전세 매물은

가급적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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