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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김종태 기자 입력 2022-07-11 20:40:00 수정 2022-07-11 20:40:00 조회수 0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내일( 12일)부터 시행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더욱 강화되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의무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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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보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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