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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소유권 소송, 항소심에서도 태고종 승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7-07 20:40:00 수정 2022-07-07 20:40:00 조회수 1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태고종의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태고종 선암사 측이

조계종 선암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 변경 등기말소' 항소심에서

조계종 측에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태고종은

과거 조계종이 선암사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6년 1심 재판부는

태고종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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