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다음달 12일까지
미등록 옥외 고정 광고물 양성화 기간 동안
벽면이용 간판과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과 옥상 간판 등에 한해
불이익 행정처분 없이 허가나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미등록 옥외광고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에게도 이 기간동안
반드시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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