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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7-03 20:40:00 수정 2022-07-03 20:4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용합니다.



광양시는 관내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에서

주차 위반 또는 충전 방해 행위를

식별 가능한 차량 번호와 함께

1분 이상 간격의 위치와 시간 정보가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신고제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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