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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기획1]'농막' 탈 쓴 별장..부군수의 이상한 농지매입

보도팀 기자 입력 2022-07-03 20:40:00 수정 2022-07-03 20:40:00 조회수 12

◀ANC▶

무안군 부군수의 이상한 농지 매입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부군수가 부인 명의로 농지를 사들인 건데,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란 해명이 무색하게

배산임수를 갖춘 별장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무안의 한 농촌마을.



작은 야산과 논 사이에

푸른 잔디밭이 펼쳐진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엄연한 농지인데 작물은 심어져 있지 않고,

집 한채만 있습니다.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농막입니다.



1322제곱미터, 400평에 이르는

이 땅의 지목은 밭입니다.



밭 주인은 지난해 여름 전남도청에서

무안군청 부군수로 발령난 서이남 서기관의

부인 정 모 씨



정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1억 6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넉달여 뒤인 올해 3월, 바위로 기단석을

견고하게 쌓은 자리에 2층 짜리 농막을 설치했습니다.



(s.u)농사용 창고나 임시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마치 별장처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 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장비도

갖췄습니다.



이처럼 서 군수의 농막은

사실상 주거용이나 다름없지만 농막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건축 등 허가 절차가 없었습니다.



◀SYN▶무안군청 건축과 관계자

"신고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바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농막 앞에 펼쳐진 푸른 잔디 마당,

입구에서 농막에 이르는 길은 돌 징검다리,

그리고 큰 소나무 7그루까지 심어져 있습니다.



◀SYN▶무안군청 농정과 관계자

"징검다리 한 두 개 정도 놓는 것은 농지법에서는 그렇게 크게.."



농지에 맞는 경작은 조그마한 비닐하우스에

심어진 고추 몇 그루가 전부입니다.



무안군 부군수는 2년여 뒤 은퇴를 감안해

잔디 농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NT▶서이남 부군수

"아니 잔디를 심어서 퇴직 1년 남았으니까 잔디를 팔 생각으로.."



농막이 불법으로 전원주택처럼 악용되면서

이미 농림부는 작년 가을 이후 단속하라고

통보했지만, 부군수가 만든 농막은 누구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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