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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지 특별단속..위반업소 강력 대처

김종수 기자 입력 2019-01-16 07:30:00 수정 2019-01-16 07:30:00 조회수 1

설 명절을 맞아 제수품의 올바른 거래를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순천시는 오늘(15)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농축협 판매장과 재래시장, 음식점에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미표시의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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