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50만 원 부과..법 개정 후 첫 사례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6-03 20:40:00 수정 2022-06-03 20:40:00 조회수 6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순천소방서는 최근

순천의 한 아파트 소방차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주차가 돼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아파트 내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