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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 지침 마련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5-22 20:40:00 수정 2022-05-22 20:40:00 조회수 0

광양시가 공직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광양시는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행충돌방지 담당관으로 감사실장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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