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공직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광양시는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행충돌방지 담당관으로 감사실장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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