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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쇄물 배부' 등 선거법 위반 사례 잇따라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5-13 00:00:00 수정 2022-05-13 00:00:00 조회수 0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장 예비후보의

출마선언문 등이 담긴 인쇄물

8천 5백여 통을 발송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선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 메시지를 발송한

지자체장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 등 2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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