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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층간소음 살인 30대 남성..검찰, 사형 구형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4-26 20:40:00 수정 2022-04-26 20:40:00 조회수 5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6)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접근금지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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