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대로변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계단식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점 등을 고려해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며, 변경된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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