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순천시, 대로 인접 건축물 '규제 완화' 추진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4-21 20:40:00 수정 2022-04-21 20:40:00 조회수 0

순천시가 대로변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계단식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점 등을 고려해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며, 변경된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