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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다음 달부터 해양오염 방제비용 '3배 인상'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8-07 07:30:00 수정 2017-08-07 07:30:00 조회수 0

해양오염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이
다음 달부터 3배 가량 인상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으로
사고 원인 제공자는
기존 '선박·항공기 연료비'에 더해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사용료의 5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환경오염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선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현재와 같이 실비 수준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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