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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안상혁 기자 입력 2022-03-28 20:40:00 수정 2022-03-28 20:40:00 조회수 10

여수해양경찰서가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 불일치로

구조현장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오는 31일까지

파출소와 경비함정에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시스템상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경고에서부터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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