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가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 불일치로
구조현장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오는 31일까지
파출소와 경비함정에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시스템상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경고에서부터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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