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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안상혁 기자 입력 2022-03-28 20:40:00 수정 2022-03-28 20:40:00 조회수 0

여수해양경찰서가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 불일치로

구조현장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오는 31일까지

파출소와 경비함정에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시스템상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경고에서부터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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