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90일 전인 내일(3)부터
각종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제3자도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축사,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과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려는
통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내일(3)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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