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하고,
쌀 값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양곡심의위원회'에서
시장격리 매입 단가를 결정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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