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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6대의 최신 휴대폰이 개통돼
수 백 만원의 고지서가 청구됐습니다.
통신사들은 휴대폰이 개통될 때마다 수익을 얻는데도,
피해가 발생한 곳이 직영 매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적장애로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진 38살 A씨.
4년째 구형 알뜰폰만을 사용하고 있는 A씨에게
어느날부터 수백 만 원의 휴대폰 요금 독촉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 명의로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 6대가 가입돼 있었습니다.
A씨 측은 휴대폰 판매점주가 이해력이 부족한 A씨를 구슬려
신분증을 받아낸 뒤 임의로 개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A씨 / 지적장애 3급*
"(휴대폰 판매점주가)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민증도 넘겨주고 (휴대폰 개통) 허락,
허락도 맡고. 그랬었습니다."
개통 점주는 당시 A씨에게 개통 사실을 알렸다면서도,
피해 금액은 변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YN▶
*판매점 관계자*
"전에 계셨던 분 말로는 명의를 빌린거다, 라고 얘길 했고.
그저께인가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분이 (요금을) 다 갚아주고.
휴대폰이 개통될 때마다 수익을 얻는 통신사지만,
책임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가 피해를 당한 곳이 직영점이 아니라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INT▶
*LG유플러스 관계자*
"법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손해 보신 분하고 판매점 사장님하고의 관계잖아요."
사실 확인조차 직접 해야 했던 A씨 측은
넉넉치 않은 형편에 나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INT▶
*A씨 가족*
"(통신사 측에서) 저한테는 정확히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영업에 관련된 그런 건지..."
강선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 사기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명의자는 전국적으로 6천여 명.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개통 사기가 끊이질 않는데도
개통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점주와 통신사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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