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던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2시쯤
광주지법 민사법정에서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되자
판사에게 수차례 욕설하고
법대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패소 판결을 받고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