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개정된 아동 수당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이 같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가운데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 1월에서 3월분 아동수당을
오는 4월 25일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이력이 없거나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다음달 말까지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증진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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