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 177개사에
약 15억 9천만 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는
방송광고 기획과 제작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6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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