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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부담률' 10%로 인하

김안수 기자 입력 2022-01-23 20:40:00 수정 2022-01-23 20:40:00 조회수 0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의

어업인 부담률이 10% 인하됩니다.



전라남도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양식수산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보험료 가운데 30%를 차지했던 지방비를

40%로 늘려 어업인의 자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일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은

전복, 다시마 등 23종이며

이번 자부담률 인하로 2천여 어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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