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중점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률상 명백하게 금지되는 경우에만 제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사실˙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해
허위 정보와 위법 게시물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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