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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안상혁 기자 입력 2022-01-18 20:40:00 수정 2022-01-18 20:40:00 조회수 0

여수해양경찰서가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아

사고 시 구조에 혼선을 막기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수해경은 오는 23일까지

5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어선 출입항관리시스템 승선원 등록사항을 비교해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여수 관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88건이며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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