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오는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희생자·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여순사건과 관련된 개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실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