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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개정법에는 지방 의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돼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행의정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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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광양시가
의회 공무원 파견 등 인사 교류와
신규 채용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근거로
이달 안에 25명 규모의 의회 파견 공무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의회도 올해와 내년 각각 3명 씩
9급 정책 지원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양시의회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불쾌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광양시의회가 광양시에
업무협약 체결을 요구한 싯점은 지난 해 12월 9일.
그런데도 시는 한달 여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법 시행이 임박한 싯점에서야
마지못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자고 나서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시의회는 광양시가
지난 해 말 특정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맞대응아니냐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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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00억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죠. (이번 회기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그대로 올라오면 (저희 의회는) 명분이
서질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연말연시 산적한 행정 업무 처리와
협약 서면 대처 계획 등 때문에
관련 업무 처리가
다소 늦어진 것 뿐이라며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정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의회 인사와 예산의 권한이 지방 정부에 여전히 존재해
반쪽짜리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간 미묘한 신경전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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