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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방역 대응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는 줄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도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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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한 선별진료소,
이른 아침부터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돼
선별진료소 운영이 계속되면서
치매상담센터나 정신상담센터 등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공무직들까지
선별진료소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일부 공무직들은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됐지만
간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순번제로 돌아가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까지 맡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근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수당인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이나
위험 수당 등 코로나19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수당인
의료업무수당뿐만 아니라 위험수당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검체 채취 등 공무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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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무직 간호사(음성변조)(전화)
"원래 업무와 함께 부차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는 위험수당, 코로나19 수당을 받고
저희는 못받는 현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무직으로 뽑혔다는 이유로
의료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간호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 N T▶
순천시 공무직 간호사(음성변조)(전화)
"제가 사무직만 하면 몰라도
이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까지하고
간호사 업무를 시키면서
경력 인정도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C.G.) 여수MBC 취재가 시작되자
순천시는 공무직에 대한 방역 대응 수당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비상근무수당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s/u)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올해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안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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