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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1산단 도로점용 업체 시정 조치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8-12 07:30:00 수정 2017-08-12 07:30:00 조회수 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율촌 1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공공시설물을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섰습니다.

경제청은 지난 7월 한달동안
율촌 1산단 실태 조사결과
입주 기업 일부가
도로나 녹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근본적인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청은 무단점용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그간의 사용료를 소급 부과하고
점용허가 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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