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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견제 역할 못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공공시설 방만운영 '주범'

조희원 기자 입력 2022-01-06 20:40:00 수정 2022-01-06 20:40:00 조회수 0

◀ANC▶

앞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이용객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부터 타당성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견제 기구가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어졌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공시설들.



처음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

꼭 필요한 시설만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INT▶ 송윤정/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건립과정에서 투자심사를 거쳤음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투자심사 자체를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요.”



[(C.G.) 공공시설은

시장이나 군수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거쳐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되는 구조입니다. ]



이 중 전체 인원의 2/3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도시계획위원회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G.) 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위원은,

"위원을 선정하는 것부터 각 시군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자체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면

다음 위원회 구성에서 빠지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일시와 장소, 안건과 내용,

심의 결과 등의 간단한 내용만 확인하려 해도

정보공개 청구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G.) 게다가 처리 시한은

10일이라는 통상적인 정보공개 처리 기간과 달리

30일에서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SYN▶ 여수시 관계자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볼 수가 없나요?) 공개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보거나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심지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는 곳은

여수시 단 1곳뿐일 정도로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NT▶ 윤효석/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 위원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위원들에게 로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이나

수혜가 어떤 사업에 뜻을 함께한 인사들에게만

귀속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도쿄도청과 뉴욕시청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시민 방청 제도를 운영할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전체 회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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