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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자발적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제정

최우식 기자 입력 2021-12-28 20:40:00 수정 2021-12-28 20:40:00 조회수 0

여수시의회가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서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심의 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자발적인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가 시민운동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시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고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새로운 민·관 협력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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