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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제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21-12-23 11:11:07 수정 2021-12-23 11:11:07 조회수 0

광양시의회는

지난 제3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과 문화예술진흥 종합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창작활동 지원과 처우개선 등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 정책 마련을 위하여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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