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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일산업 폭발사고 특별근로감독 착수

조희원 기자 입력 2021-12-20 19:37:22 수정 2021-12-20 19:37:22 조회수 1

◀ANC▶

노동부가 오늘(20)부터

여수산단 이일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원인으로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수칙준수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늘부터

여수 이일산업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의 핵심은

사고 당시 안전수칙 준수여부입니다.



사고가 난 작업은

액체 유기화학물질이 든 탱크 상부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 VOC를 모으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C.G.) VOC는 직경 2.5cm의 얇은 배관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이 배관에

높이 12cm의 원뿔 모양의 포집부와 배관에 연결시켜

따로 처리 하는 작업입니다.



(C.G.) 포집부를 설치하기 전,

탱크와 연결된 배관 일부를 절단하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C.G.) 안전수칙 메뉴얼에는 해당 작업은

먼저 배관을 분리한 뒤

지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폭발은 탱크 상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위반한 채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일산업 측은,

사고 당시 A 업체 측의 안전관리담당자 1명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며, 탱크 39기 중 28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을 완료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사고 당일 화기작업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당초 탱크 상부가 아닌 지상에서의 화기작업만

허가했기 때문에 불거진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이일산업 관계자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상에서

안전한 곳에서 화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여기로 다시

올려놓고 볼트로 체결하라. 이런 조립 과정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또, 탱크를 비우는 것은

이번 작업의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이일산업 관계자

"빈 배관. 새 배관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탱크 안에서

용접을 한다면 그게 맞죠. (그러나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안전수칙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허가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대리 작성 등의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앞으로 최대 한 달 동안,

이일산업의 설비 관리 실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배관 설치 작업용역을 맡았던

A 업체와의 용역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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