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여수산단 입주 업체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앞으로 산단 입주 업체들이
용접 등의 화기 작업을 실시할 경우,
공사 3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소방 당국이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순찰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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