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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도' 자에 섬 '서' 자를 쓴
도서라는 한자어 대신 앞으로는
우리말 '섬'을 쓰자고 딱 1년 전
법을 고쳤습니다.
여전히 섬이 섬으로 불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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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섬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를 위한
섬 개발의 근거가 됐던 도서개발촉진법.
지난해 12월, 섬발전촉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자어 '도서' 대신 우리말 '섬'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법이 시행됐는데
법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cg]도서벽지교육진흥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 법은 제명에서 여전히
섬 대신 도서를 사용 중입니다.
cg]농어촌정비법, 도로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은 본문에 명시된
도서가 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INT▶서삼석 국회의원
"이미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곧 발의할
계획입니다만 동일 단어, 명칭 등의 변경을
정부에서 일괄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도 덜 바뀐 마당에 자치법규가
제대로 바뀌었을리 만무합니다.
cg]여수시, 목포시의 일부 조례는
'섬발전촉진법' 대신 여전히
'도서개발촉진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자치법규도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시 도서관리팀, 여수시 도서개발팀,
진도군 도서개발팀 등 행정용어 역시
섬 대신 도서입니다.
섬을 우리말 '섬'으로 부르자고
법을 고쳐도, '섬'은 여전히
'도서'에 갇혀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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