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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고의 사고 돈 뜯은 40대 징역형

윤근수 기자 입력 2017-08-13 20:30:00 수정 2017-08-13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찾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씨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과
일부러 부딪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백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4천8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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