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90일 전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됩니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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