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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술 접대받은 순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21-12-06 20:40:00 수정 2021-12-06 20:40:00 조회수 0

업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순천시 일자리 창출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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