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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노인학대 예방.보호 조례안 제정

최우식 기자 입력 2021-11-30 20:40:00 수정 2021-11-30 20:40:00 조회수 0

여수시의회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구조 변화에 대비해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도 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수립,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소요예산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규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사회 전반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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