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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전두환 발포 명령 책임 등 "진실은 함께 묻힐 수 없어"

조현성 기자 입력 2021-11-23 20:40:00 수정 2021-11-23 20:40:00 조회수 1

(앵커)

전두환이 죽으면서 5.18당시 발포 명령자 등 80년 5월의 온전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헬기사격 관련 사자명예훼손 형사 재판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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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3년만에 다시 형사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은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쟁점이었던 헬기 사격 사실이 인정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형사재판은 최종 판단없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측의 지연 작전 등으로 재판이 3년 6개월째 이어져온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조영대 신부)



지난 97년, 대법원은 5.18 당시의 유혈진압을 전두환이 주도한 '내란 목적의 살인'으로 인정해 전두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났 비극의 현대사,



하지만 전두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5.18 최초 발포 명령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최고 책임자가 끝내 입을 다문 채 숨졌고, 5.18의 온전한 진실도 함께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유족회장: 하수인들은 살아있다. 어떻해서든지 심판대에 세워서...)



이와관련해 5.18 진상규명조상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두환 사망과 관련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죄도, 사과도, 반성도 없었던 5.18 학살 원흉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이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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