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이달 한 달간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여수시는
화물 여객자동차의
도로변, 주택가 골목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오전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3~5일의 운행정지 또는
최고 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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