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규모는 총 5백 억으로 연이율은 1%이며,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수산물 가공 유통 수출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농수산물 가공 등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