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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듭급 차량 운행제한

최우식 기자 입력 2021-11-15 20:40:00 수정 2021-11-15 20:40:00 조회수 0

여수시가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로변, 9곳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세차례 경고 후,

네 번째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긴급자동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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