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로변, 9곳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세차례 경고 후,
네 번째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긴급자동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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