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다음 달 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광양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 당 50㎍을 초과해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시는 운행 제한을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3차례 경고 후 4회 째 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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