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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김주희 기자 입력 2021-11-03 20:40:00 수정 2021-11-03 20:40:00 조회수 0

광양시가 다음 달 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광양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 당 50㎍을 초과해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시는 운행 제한을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3차례 경고 후 4회 째 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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