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예외구간에 대한
수요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남에서는
초등학교 450곳, 유치원 449곳 등
1천82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가
금지된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해
승·하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까지 수요조사를 시행합니다.
예외 구간은 많게는 전남 전체 구역의
30%가량이 해당되고, 통학을 위한
5분 이하 주·정차를 허용하며
법제처에서 발행한 별도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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