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 홍정운 군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오늘(18)
해당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2인1조 작업과 감시인 배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갑판 위 난간대 미설치와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법 위반 사항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