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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10.19 평화 인권 교육조례 본회의 의결

조희원 기자 입력 2021-10-14 20:40:00 수정 2021-10-14 20:40:00 조회수 1

여순사건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14)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10.19 평화 인권 교육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10.19 평화 인권 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평화 인권 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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