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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가결

김종태 기자 입력 2021-10-14 20:40:00 수정 2021-10-14 20:40:00 조회수 0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오늘 제 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에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생활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꾀하기 위한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최 의원은

전남 인구 183명 가운데 65세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4%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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